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 (감사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계획의 통보감사감사계획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주무부장관시ㆍ도지사감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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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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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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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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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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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