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조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시ㆍ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장이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하여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교육청"으로 보고, 제3조제1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하여 같은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으로 보며, 제9조 본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2년"은 "5년"으로 보고, 제9조 단서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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