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2조 · 확인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확인서의 요구)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감사반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