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심의 신청 등)
①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