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 소관 - · 총 2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1-12-16 · 시행 2022-01-1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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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제11조 자료제출 요구제12조 확인서의 요구제13조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제14조 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제15조 감사의 생략제16조 중복감사 금지제17조 비밀유지 의무제18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제19조 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제2조 정의제20조 재심의 신청 등제21조 직권 재심의제22조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감사의 종류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제5조 감사계획의 통보제6조 감사계획의 협의 등제7조 사전조사 등제8조 감사반 편성ㆍ운영제9조 감사의 주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