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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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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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제7조에 따른 사전조사 등에 관한 사무
2.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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