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9조 · 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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