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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5조 · 감사의 생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감사의 생략)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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