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도별 시행계획
- 제3조 · 사업자단체
- 제4조 ·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 제5조 ·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 제6조 · 총괄주관기관
- 제7조 ·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 제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 제9조 ·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 제10조 ·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 제11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보조금
- 제15조 · 녹색경영 추진본부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녹색경영진단지도
- 제20조 ·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 제21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22조 ·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 제3의2조 · 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 제3의3조 · 설비자금 등 지원
- 제3의4조
- 제9의2조 · 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 제11의2조 ·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 제11의3조 · 전담기관의 지정
- 제11의4조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 제17의2조
- 제17의3조
- 제17의4조
- 제19의2조 ·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 제21의2조 ·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 제21의3조 · 공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