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에너지이용 합리화법대규모 에너지사용자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에너지사용계획에너지사용자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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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해당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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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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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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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