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평가기관의 지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평가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요건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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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2.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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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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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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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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