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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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1.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2.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3.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개발 성공사례의 홍보
4.생태산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5.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동 활용설비 구축
6.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 획득 지원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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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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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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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