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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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2.4.1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22.4.19>
④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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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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