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출연금지원금산업통상부장관후단사업출연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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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2.4.19,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22.4.19>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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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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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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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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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