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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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2.법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고시
3.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개선명령
5.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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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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