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