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의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7.「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③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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