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보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사업산업통상부장관지급받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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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1.제3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2.그 밖에 녹색경영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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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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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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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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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