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업자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자단체민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공회의소법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사업협동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5.10.1>

1.「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3.「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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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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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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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