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업자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5.10.1>
1.「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3.「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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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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