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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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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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 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 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 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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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제21조의2 ·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제21조의3 · 공제사업제22조 ·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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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