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친환경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