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0조 (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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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군사법원장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관할 군사법원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군사법원장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관할 군사법원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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