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0조 (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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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군사법원 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군사법원 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 후에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 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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