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6조 (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한 관련서류는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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