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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5조 · 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 관한 판결의 전자파일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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