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3조 (사무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사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군사법원장이 정한다.
②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판관 기타 직원들 상호 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군사법원간 사무분담에 관하여 각 군사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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