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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3조 · 사무분담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사무분담)

각 군사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군사법원장이 정한다.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판관 기타 직원들 상호 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군사법원간 사무분담에 관하여 각 군사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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