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2조 (공탁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탁서의 처리)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서기가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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