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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4조 · 기록 등의 보존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기록 등의 보존)

재판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영구 보존
가.판결등본
나.「형법」 제36조,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결정 및 공소기각의 결정의 각 등본

[['2. 5년 보존',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치 ㆍ 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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