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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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법원(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와 제8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군사법원(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와 제8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29>

1.「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일체의 심판사무
2.「계엄법」상의 재판사무
3.사건의 접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4.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5.군사법정보시스템(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6.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7.제5조의2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무
9.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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