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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5의2조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5의2조 · 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제1항의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제3항의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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