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30조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군사법원 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제26조 · 기간의 기산제27조 · 보존기간 경과 후의 보존제28조 · 재판등본의 보존제29조 · 보존과 전산입력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