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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30조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30조
·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 2026-01-2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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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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