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1조 (기록의 공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서기는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서기, 재판사무과장이 한다.
2.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서기, 재판사무과장, 재판장이 한다.
③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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