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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1조 · 기록의 공람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기록의 공람)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서기는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서기, 재판사무과장이 한다.
2.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서기, 재판사무과장, 재판장이 한다.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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