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①담임서기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 그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은 주심군판사의 명에 의하여 출납한다. 이 경우 압수물 가출의 명에 의하여 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 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