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5조 (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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