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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8조 · 사건번호 등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사건번호 등)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다만,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 재판서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 <개정 2026.1.29>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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