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9조 (보존과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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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보존 중인 기록과 부책을 관할 군사법원 외에 교부 또는 송부한 때와 그 반환을 받은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보존기록장부출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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