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7조 (사건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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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판결 전에 한 재판사건, 구속취소,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신청, 형을 정하는 청구, 기피 또는 제척의 신청,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형의 선고에 대한 의의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에 관한 기록은 본안기록에,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기록은 무죄 또는 면소로 된 기록에 첨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판결 전에 한 재판사건, 구속취소,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신청, 형을 정하는 청구, 기피 또는 제척의 신청,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형의 선고에 대한 의의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에 관한 기록은 본안기록에,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기록은 무죄 또는 면소로 된 기록에 첨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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