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판결 전에 한 재판사건, 구속취소,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신청, 형을 정하는 청구, 기피 또는 제척의 신청,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형의 선고에 대한 의의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에 관한 기록은 본안기록에,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기록은 무죄 또는 면소로 된 기록에 첨철한다.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7조 · 사건기록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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