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9조 (환송 및 이송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환송 및 이송사건) 대법원, 고등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환송 및 이송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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