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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