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1조 (열람 ㆍ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열람 ㆍ 복사)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ㆍ기록ㆍ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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