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장부의 종류)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1.문서건명부
2.공판사건부
3.신청사건부
4.재심사건부
5.재판결과통지부
6.확인결과통지부
7.상소결과부
8.판결문 등본 신청서철
9.열람 및 복사신청서철
10.보존기록장부출입부
11.구속ㆍ압수ㆍ수색ㆍ체포영장청구서철
12.구속ㆍ압수ㆍ수색ㆍ체포영장원부
1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상황처리카드
14.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철
15.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원부
16.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
17.그 밖의 필요한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