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3조 · 장부의 종류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장부의 종류)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1.문서건명부
2.공판사건부
3.신청사건부
4.재심사건부
5.재판결과통지부
6.확인결과통지부
7.상소결과부
8.판결문 등본 신청서철
9.열람 및 복사신청서철
10.보존기록장부출입부
11.구속ㆍ압수ㆍ수색ㆍ체포영장청구서철
12.구속ㆍ압수ㆍ수색ㆍ체포영장원부
1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상황처리카드
14.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철
15.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원부
16.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
17.그 밖의 필요한 장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