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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2조 ·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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