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2조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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