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6 (연가보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5항, 제82조의 2 및 제82조의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의2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0, 2021.2.26>
②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2.24, 2016.3.10>
③제1항 및 제2항의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2.24, 2013.4.11>
1.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5일
2.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2.24, 2013.4.11>
1.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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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관의 봉급표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3.> 법 관 의 봉 급 표 (월지급액, 단위: 원 ) 직 명 | 호 봉 | 봉 급 액 대법원장 | | 13,580,300 대 법 관 | | 9,618,800 일반법관 | 17호 | 9,604,600 16호 | 9,586,300 15호 | 9,0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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