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제9조의2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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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송달료를 예납하였으나 소장 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자는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송달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한 후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달료를 예납하였으나 소장 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자는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송달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한 후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관리은행은 송달료 납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 한 후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예납된 송달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③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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