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제10조 (제2심이 종결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 사건과장, 관리은행, 수납은행은 제9조 각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23>
②사건의 제2심이 종결되어 그대로 확정된 때 또는 제2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 제2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1996.1.27>
③제2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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