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제14조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송달료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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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제10조 · 제2심이 종결된 경우제11조 · 제3심이 종결된 경우제12조 ·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제13조 · 출납정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