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제14조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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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송달료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송달료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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