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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송달료규칙 · 제6조

송달료규칙 제6조 · 추가납부

송달료규칙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추가납부)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사건과장은 주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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