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제3조 (납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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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②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12.11.30>
③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이하 "송달료은행번호"라 한다)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22.9.29>
④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7, 20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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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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