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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송달료규칙 · 제1조

송달료규칙 제1조 · 목적

송달료규칙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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