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송달료규칙 · 제7조

송달료규칙 제7조 · 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송달료규칙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부 또는 해당사건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받은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 기록을 송부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