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①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인에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송달요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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