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제15조 (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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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인에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인에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송달요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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